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인증심사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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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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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2.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4.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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