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공사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및 안전대책
2.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3.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조달계획
4.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5.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계획
6.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처리ㆍ저장ㆍ활용계획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