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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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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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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