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실증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실증사업에 적용될 포집등 기술에 관한 사항
3.실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실증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5.실증사업의 시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실증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실증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실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