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3.집적화단지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