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3.집적화단지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④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