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저장소의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