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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저장소의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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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저장소의 기준)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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