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 성과 및 다음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계획
2.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3.집적화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4.집적화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
5.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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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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