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저장소의 수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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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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