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