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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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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