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가.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 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이산화탄소수송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선박을 이용한 수송
가.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운반선, 임시저장 설비 및 선적ㆍ하역 설비,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가.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가.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에 고정된 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②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정관 또는 규약
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수송 수단별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