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2.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7.법 제20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