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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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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