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