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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저장소의 운영 정보
2.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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