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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규제의 재검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
2.제20조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제5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5조에 따른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제27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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