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저장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4.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이산화탄소 누출 여부 모니터링 기술자 등 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5.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저장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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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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