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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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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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