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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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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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