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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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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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제56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제57조 ·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제5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