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2.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발굴된 저장후보지의 사업성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