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저장소의 정기검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이산화탄소 주입정과 관측정(觀測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저장소와 그 주변 지각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최초검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변경검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이후 해당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재개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