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저장소의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이산화탄소 주입정과 관측정(觀測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저장소와 그 주변 지각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최초검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변경검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이후 해당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재개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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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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