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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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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