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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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3.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서
4.휴업 또는 폐업 기간 중 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저장소를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저장사업자의 저장사업 재개(再開) 가능성(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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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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