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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3.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서
4.휴업 또는 폐업 기간 중 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저장소를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저장사업자의 저장사업 재개(再開) 가능성(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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