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 저장 중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검증
2.저장소 내 이산화탄소의 최종 저장량 검증
3.저장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포집등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 검증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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