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술인력, 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에 관한 서류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