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