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