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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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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