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4.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의 위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