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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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4.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의 위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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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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