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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안전검사의 실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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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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