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법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 내용
2.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3.조치명령의 이행 기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또는 전담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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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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