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