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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집적화단지의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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