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8.「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9.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