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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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6.「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8.「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9.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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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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