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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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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