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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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