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황
2.일산화질소
3.황화수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수분 함량이 이산화탄소수송관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억제될 것
2.저장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다상유동(多相流動)이 아닌 상태를 유지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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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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