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황
2.일산화질소
3.황화수소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수분 함량이 이산화탄소수송관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억제될 것
2.저장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다상유동(多相流動)이 아닌 상태를 유지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