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집적화단지의 지정목적
3.집적화단지의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집적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