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