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