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