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제23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1.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제2항의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것
②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 대상 공작물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저장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쇄하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2.저장소 폐쇄 후 관리기간
3.담당 조직과 그 책임자
4.저장소 폐쇄의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저장소를 폐쇄한 저장사업자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