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2.해당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집적화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6.그 밖에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