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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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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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제44조 ·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제45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제46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제47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48조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제50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제51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52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제53조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