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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탐사승인 기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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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탐사승인 기준)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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