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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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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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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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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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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