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
2.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②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