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2.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
②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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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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