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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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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2.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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