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신청
3.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누출량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기간은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⑧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이산화탄소의 주입량, 주입시기 및 최종 저장량
2.이산화탄소 주입정 및 관측정의 압력 데이터
3.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