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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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