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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