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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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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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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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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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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