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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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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