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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