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
2.국토교통부장관
3.해양수산부장관
4.기상청장
⑤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