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3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4장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재정 결과에 따라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전기사업의 각종 인·허가·변경 등의 행정처분과 재정 결정 등은 사무국이 보조하며, 행정처분과 재정 결정한 조치결과는 사무국이 관련자와 관련부서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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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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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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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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