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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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무국장은 제3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4장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3장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4장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재정 결과에 따라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전기사업의 각종 인·허가·변경 등의 행정처분과 재정 결정 등은 사무국이 보조하며, 행정처분과 재정 결정한 조치결과는 사무국이 관련자와 관련부서 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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