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구역전기사업의 사업계획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1. 계획한 사업의 효과성2. 계획한 사업의 사업수행 여건
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구역전기사업의 열 및 전력수요 특성2. 예상 가동률3. 에너지 절감 및 분산형 전원효과4. 연간 예상 매출규모 및 투자 수익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아 심의에 참고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 여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1. 환경영향평가2.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3. 집단민원의 존재 여부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여부
장관은 해당 구역전기사업의 계획에 대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열수요 이상의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구역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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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2 시행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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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