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건의 작성 및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보고안건 :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2. 심의안건 :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3. 의결안건 :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을 결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변경 등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행위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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